대한항공이 소비자분쟁조정을 상습거부한 기업 1위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만도 못한 서비스와 안전성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한항공은 안전성 평가 최하위에 이어 소비자분쟁 조정 결과 상습 거부 항공사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한항공이 2017~2018년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라고 8일 전했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소비자 분쟁 조정을 거부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사법적 구제 이전 마지막 분쟁 해결 수단이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 자체가 강제력이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조정 결정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18년 항공교총서비스 평가’ 보고서에서 안전 점수 최하위를 받기도 했다.
항공종사자 처분 건수도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항공사고는 큰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공사의 승무원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