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본사 전경. (사진=식약처)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유통한 업체들에게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LMO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도 “업체들은 귀책사유가 없다. 이번 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일부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판매를 차단했고, 관할 기관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LMO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 식품유통업체 “LMO 여부 확인할 의무 없다…업체는 잘못 없다”
이번에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식품유통업체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하소연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시사항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유통업체 관계자 A씨는 “대부분의 식품유통업체들은 국가 인증 농산물 유통채널을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식자재가 국가 미승인 LMO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지시사항대로 시중 유통채널에 있는 재고도 전량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 “LMO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유통기업의 잘못도 아니며 관련도 없다”며 “회수폐기 명령을 받고 업체들이 공개돼 어쩔 수 없지만, 정부에서 보상안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는 국내 한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했다”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대로 주키니 호박 입고 시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정부 “업체 귀책사유 없다…보상 절차 추진”
정부는 식품유통업체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회수폐기 대상 주키니 호박을 유통한 기업에 대해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식품유통업체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 합동 기관이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결과 미승인 LMO 유전자 검출돼 회수폐기 대상이 되는 제품에 한해 식품제조업체 및 가공업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라며 “식약처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13개다.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등 즉석조리식품 4종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업체의 ▲건강한짜장소스 ▲단호박콩크림리조토&뽀모도로치킨 ▲매콤라타투이뇨끼 등에서도 검출됐다. 이밖에 즉석조리식품인 칼만둣국, 간편조리세트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