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드러났다. 연루된 직원 수만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증권선물위원회의 패스트트랙을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었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을 포함해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들의 주식을 사들인 후 무상증자 공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66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이들 중 일부 직원들은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들 역시 61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부담 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해당 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20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에 고발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