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도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 조치했다.
앞서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 이 과정에서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이익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조 회장은 현대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는 등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엔 우암건설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 회장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됐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연장됐다가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