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과 관리감독관이 사명 1명, 의식 불명 2명 등 총 7명이 유해가스 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7일 방문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 불명에 처하는 등 총 7명이 사고를 당한 데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중대재해 관련 사고는 이번이 4번째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0분경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슬러지(찌꺼기)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노동자도 함께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2명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4명은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 부상자 6명 중 1명은 현대제철 소속이고, 5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중대재해 관련 사고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적용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경하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류 본부장은 그간 현대제철이 충분한 예방 활동을 했는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선 애도와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현대제철, 엄중 조치"…원청·하청 7명 중 1명 사망·2명 의식 불명

4번째 중대재해…현대제철 인천 공장 저류조서 가스 중독 사고 발생

손기호·정지수 기자 승인 2024.02.07 18:27 의견 0
류경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과 관리감독관이 사명 1명, 의식 불명 2명 등 총 7명이 유해가스 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7일 방문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 불명에 처하는 등 총 7명이 사고를 당한 데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중대재해 관련 사고는 이번이 4번째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0분경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슬러지(찌꺼기)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노동자도 함께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2명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4명은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 부상자 6명 중 1명은 현대제철 소속이고, 5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중대재해 관련 사고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적용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경하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류 본부장은 그간 현대제철이 충분한 예방 활동을 했는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선 애도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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