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5월30일로 정했다.
이날 2차 변론기일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 모습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했다.
재판은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대리인은 이날 재판부에 각각 30분씩 입장을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부에 약 5분간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지난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와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할 것을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올해 1월 재산분할을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금액 30억원으로 증액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