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약물이 손떨림 증상 즉, 수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손떨림의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인 모를 손떨림 증상이 발생하면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자세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하게 처방 받는 약물 중에서 손떨림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위장관운동개선제인 레보설피라이드(levosulpiride)와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다. 특히, 최근에 레보설피라이드 처방이 증가하면서 레보설피라이드의 부작용으로 손떨림 증상이 유발되는 환자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레보설피라이드는 위장관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D2수용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벤즈아미드(benzamide) 유도체이기 때문에, 도파민 수용체가 차단되면서 손떨림 증상과 파킨슨증을 유발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65세 이상 높은 연령대의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메토클로프라미드도 손떨림과 파킨슨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을 처방할 때는 손떨림 증상과 파킨슨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신경이완제, 베타2 항진제, 리튬, 발프로인산, 알코올, 카페인, 삼환계 항우울제, 니코틴, 칼슘채널차단제, 부정맥 치료제 등이 손떨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삼환계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약 10%에서 떨림이 나타나며, 신경이완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손떨림 증상은 대부분 복약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데, 복용을 중단해도 손떨림 증상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휴한의원 인천점 박천생 원장 휴한의원 인천점 박천생 원장은 “약물이나 다른 질환의 영향 등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림증(진전증)이 나타날 때가 훨씬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본태성 떨림(진전)을 의심하게 된다. 본태성 떨림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떨림증의 하나로써, 흔히 손떨림(수전증), 머리떨림(체머리), 목소리떨림과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본태성 떨림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데, 활동성 떨림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자세성 떨림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떨림이 5년 이상,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한편, 본태성 떨림의 주요 증상은 자세성, 운동성 떨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자세불안정, 안구운동 이상과 같은 추가적인 운동증상 뿐만 아니라 인지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비운동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태성 떨림에 대한 인식이 단일 증후성 질환에서 복합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본태성 떨림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파킨슨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4배 높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도 초기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도움말 = 휴한의원 인천점 박천생 원장)

소화제가 손떨림 증상, 파킨슨증 유발할 수도

문형민 기자 승인 2024.06.20 10:47 의견 0

다양한 약물이 손떨림 증상 즉, 수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손떨림의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인 모를 손떨림 증상이 발생하면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도 자세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하게 처방 받는 약물 중에서 손떨림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위장관운동개선제인 레보설피라이드(levosulpiride)와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다. 특히, 최근에 레보설피라이드 처방이 증가하면서 레보설피라이드의 부작용으로 손떨림 증상이 유발되는 환자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레보설피라이드는 위장관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D2수용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벤즈아미드(benzamide) 유도체이기 때문에, 도파민 수용체가 차단되면서 손떨림 증상과 파킨슨증을 유발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65세 이상 높은 연령대의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메토클로프라미드도 손떨림과 파킨슨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을 처방할 때는 손떨림 증상과 파킨슨증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신경이완제, 베타2 항진제, 리튬, 발프로인산, 알코올, 카페인, 삼환계 항우울제, 니코틴, 칼슘채널차단제, 부정맥 치료제 등이 손떨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삼환계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약 10%에서 떨림이 나타나며, 신경이완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손떨림 증상은 대부분 복약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데, 복용을 중단해도 손떨림 증상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휴한의원 인천점 박천생 원장


휴한의원 인천점 박천생 원장은 “약물이나 다른 질환의 영향 등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림증(진전증)이 나타날 때가 훨씬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본태성 떨림(진전)을 의심하게 된다. 본태성 떨림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떨림증의 하나로써, 흔히 손떨림(수전증), 머리떨림(체머리), 목소리떨림과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본태성 떨림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데, 활동성 떨림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자세성 떨림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러한 떨림이 5년 이상,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한편, 본태성 떨림의 주요 증상은 자세성, 운동성 떨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자세불안정, 안구운동 이상과 같은 추가적인 운동증상 뿐만 아니라 인지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비운동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태성 떨림에 대한 인식이 단일 증후성 질환에서 복합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다. 또한, 본태성 떨림이 있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파킨슨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4배 높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도 초기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도움말 = 휴한의원 인천점 박천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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