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여객기 (사진=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을 이용했던 승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승객들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장시간 출발 지연하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출발 지연 항공기 탑승 승객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에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동일 항공기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
두 항공편은 지난달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 출발이 지연됐다. 당초 TW283편은 오후 12시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다. 승객들은 모두 탑승한 뒤에도 3시간가량 대기하다 다시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탑승을 포기하기도 했다.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소송 대리인은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일본 호텔 숙박, 관광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받지 못한 손해 등을 증거 서류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본래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대신 투입하면서 지연이 빚어졌다고 봤다.
실제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는 오사카행이 아니라 자그레브행이었는데 티웨이항공이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려 일본행 여객기로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티웨이항공 측은 “항공기 교체 사실은 맞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