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9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서울시는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 파크포레온 300세대의 입주자를 23~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17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방문 청약은 24일 10시부터 17시까지다.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24일에만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는 무자녀 가구는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이다.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이다. 또한 총자산(6.55억원 이하)과 자동차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주택에 대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 가능하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8월 이후에도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20년 거주 '신혼부부 반값전세' 입주자 모집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 파크포레온 300세대 입주자 모집
무자녀 49㎡ 3.5억, 유자녀 59㎡ 4.2억…150가구씩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7.23 09:34 의견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9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서울시는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 파크포레온 300세대의 입주자를 23~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17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방문 청약은 24일 10시부터 17시까지다.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24일에만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는 무자녀 가구는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맞벌이의 경우 180% 이하)이다.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50% 이하)이다. 또한 총자산(6.55억원 이하)과 자동차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선정방법은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시 해당주택에 대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 가능하다.

한편 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8월 이후에도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장기전세주택Ⅱ(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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