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뷰어스 DB)
서울시가 재개발 공사비 증액과 입주 지연 등으로 시공사와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미안3·안암2구역에서 중재자로 나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시, 자치구와 함께 공사비 110억원 증액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아3구역은 시공자가 물가상승 및 레미콘 수급차질 및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으로 총 326억원의 증액 요구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조합과 시공사, 자치구 등이 함께 참여한 네 차례의 조정 회의에 나섰다. 그 결과,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110억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으로 증액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합의했다.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증액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이달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내달 초 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도 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양 측의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도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시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자치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시는 앞서 세 사업지를 포함해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