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중심의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놓으며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합천·통영 등 9곳이 새롭게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소·중견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경제성장률까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례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산정 시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혜택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주택 수요를 촉진하고 낙후 지역 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공공 매입 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취득·재산·종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해 사업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문턱도 낮췄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이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지방 도로·철도·항만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 26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내년 예정된 4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사업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용산구 서계동처럼 경사와 골목, 빈집이 많은 노후 주거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도시재생사업에도 주거 환경 개선이 어려웠지만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세제 완화와 매입 확대만으로는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기 수요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