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메로나(사진 위쪽)’와 서주 ‘메론바’. (사진=빙그레, 서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지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빙그레 서주는 각각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메론바’를 판매 중인데, 두 제품 모두 멜론을 본딴 연두색을 사용하고 있다. 메로나는 1992년, 메론바는 2014년에 출시된 제품이다.
빙그레는 후발 제품인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가 메로나와 유사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품 포장 껍질 중앙은 옅은 색이지만 양쪽 끝이 짙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메로나 포장껍질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빙그레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고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빙그레의 성과”라며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된다”면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