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원금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투자자가 자율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시 분쟁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한 책임이 있는 은행에 투자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그간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사례 6건을 추려 우선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40%부터 80%까지 차등화됐다. 각 비율은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됐다. 특히 우리은행의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80%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만 강조한 사례는 7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상품의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문제에 대해선 6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와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는 각각 40%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에 대해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이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자기책임원칙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된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대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상품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돼 분쟁조정 대상인 210건은 각 은행에서 해결한다. 분재조정안은 은행과 피해자가 20일 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모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남은 것은 피해자들의 결정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총 7950억원 상당의 DLF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달 8일 기준으로 확정된 손실액은 1095억원, 손실률은 -52.7%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뿐 아니라 신청을 안 한 고객도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배상비율을 협의하겠다”면서 “만약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상비율을 두고 은행이나 고객이 합의를 못한다면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치매 노인 환자, 자필 서명이 없어 상품 가입이 무효인 사람도 있는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라며 일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 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며 “분조위가 다룬 6건의 사례에 대해선 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밖의 사례에서는 20% 정도만 배상 받을 수도 있다는 셈"이라고 전했다.

DLF 피해 최대 80% 배상 내려졌지만…은행‧고객 합의 못하면 다시 분쟁조정

남은 분쟁 200여건 은행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조정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2.06 10:50 | 최종 수정 2019.12.23 10:1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원금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투자자가 자율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시 분쟁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한 책임이 있는 은행에 투자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그간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사례 6건을 추려 우선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40%부터 80%까지 차등화됐다. 각 비율은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됐다.

특히 우리은행의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80%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만 강조한 사례는 7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상품의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문제에 대해선 6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와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는 각각 40%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에 대해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이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자기책임원칙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된 6건 외 나머지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대표 사례를 토대로 배상비율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상품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돼 분쟁조정 대상인 210건은 각 은행에서 해결한다.

분재조정안은 은행과 피해자가 20일 내에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모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남은 것은 피해자들의 결정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총 7950억원 상당의 DLF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달 8일 기준으로 확정된 손실액은 1095억원, 손실률은 -52.7%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뿐 아니라 신청을 안 한 고객도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배상비율을 협의하겠다”면서 “만약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상비율을 두고 은행이나 고객이 합의를 못한다면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치매 노인 환자, 자필 서명이 없어 상품 가입이 무효인 사람도 있는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라며 일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사례를 들여다보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20% 밖에 인정하지 않았다”며 “분조위가 다룬 6건의 사례에 대해선 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밖의 사례에서는 20% 정도만 배상 받을 수도 있다는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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