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CI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증자에 성공했지만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문턱에 걸려 증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9.97%로 세 달 전(11.74%)보다 1.77%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19개 은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9월 말 기준 11.85%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지만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달 21일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해 자기자본비율이 약 3~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4~15% 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돼야 증자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넘겼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혀 법 통과가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의 총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손실에 대비한 자본여력이 높아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감독당국에서는 8%를 기준비율로 보고 있다. 총자본비율이 낮으면 대출 손실 등 은행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자기 자금으로 흡수할 능력이 가장 적다는 뜻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경우 올해까지는 자본 규제 특례가 적용돼 총자본비율이 8%만 넘으면 된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 규제가 완화됐던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끝나면서 인터넷은행의 총자본 규제 비율 기준이 점차 올라간다. 2023년에는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0.5%를 넘어야 한다. 만약 총자본비율이 이 같은 기준보다 낮아지면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리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3 시행 준비 및 자본비율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BIS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인터넷은행특례법 통과나 다른 증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