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스크린에 위탁 금지 물품 안내문이 띄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어부산 여객기 사고의 유력 원인으로 탑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의 발화가 언급되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탑승객의 보조배터리 소지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섰다. 이전부터 보조배터리를 직접 소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사고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먼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에어부산은 오는 7일부터 탑승 전 기내 수화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한 화재 위험 물체를 빼도록 하는 '기내 화재 위험 최소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탑승구에서부터 승객의 휴대 수하물 내 보조 배터리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기내에서는 탑승구에서 확인을 마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휴대 수하물에 스티커·택(TAG) 등 별도 표식을 부착하도록 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보조배터리의 기내 탑재를 전면 금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탑승객 스스로 점검을 유도하고, 이상 현상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보조배터리 등을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탑승객 대상 안내를 강화한다. 동시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하는 투명 지퍼백을 기내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4일부터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륙 전 관련 안내 방송을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와 함께 모든 항공기에 배터리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보조배터리의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안내 방송을 추가했다. 특히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경우 보조배터리를 지퍼백에 개별 포장해 보관하고,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USB포트에 절연테이프를 붙이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이 보조배터리에 국한되면서, 같은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에 대한 대책은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항공안전법 규정상 리튬배터리는 예외규정에 따라 '위험물'임에도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관계자는 "아직 화재사고의 공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다른 전자기기까지 규정을 확대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직 국토교통부 공식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해당 부분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초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항공안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