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급대원이 사고 여객기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미국 보잉사 및 엔진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고기의 엔진이 미국·EU 항공기인증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엔진 결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4일 뷰어스와의 통화에서 "교신 기록에 따르면 제주항공 사고기의 엔진 2개가 꺼진 시각은 사고 발생 후 4분 7초였다"며 "이는 미국·EU의 항공기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현행 미국·EU의 항공기인증기준에 따르면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결함이 일어났더라도 최소 20분동안 엔진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해당 항공기의 엔진은 해당 기준을 15분 넘게 위반했다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해당 결함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엔진 제조사인 CFMI를 상대로 미국에서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다면 조류 흡입 엔진의 저항성과 관련된 설계·테스트 문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재판 전 보잉 및 엔진 설계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계자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해당 절차를 통해 향후 한국항철위·미국 NTSB·프랑스 BEA로 구성된 조사위가 보잉과 CFMI의 엔진의 조류 흡입 저항성에 대한 항공기 제작 인증기준 위반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소송은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 손해배상액도 국내보다 최소 10배 이상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하 변호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미국 소송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