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를 서비스하는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 위메이드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또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메이드 역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 크로우'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각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가 방지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그라비티는 이용자에게 총 1억2400만원을 환불하고 6만1662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별도로 보상했다. 위메이드 또한 총 3억6200만원을 환불하고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77만9740개를 재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법 위반 행위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