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두나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6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정지 3개월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최종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530만건 위반, 거래제한의무 330만건 위반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이 적발됐다.
두나무 측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