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써쓰)
암호화폐 위믹스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장현국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2심 재판부에서 사건을 꼼꼼하게 보시고 더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사법적인 위험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선결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요 거래소들의 상장 심사나 스테이블 코인 등의 인가를 받을 때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면 결격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 장 대표는 “저희 서비스도 차츰 성장하고 있는데, 합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더 힘 있게 파트너십과 상장 그다음에 라이센스 받는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글로벌 파트너사들 같은 경우 한국의 상황을 모르기에, 1심이 났다 하더라도 바로 검찰이 항소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그런 걸림돌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넥써쓰의 크로쓰 기반 게임·플랫폼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