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LD엔터테인먼트 제공
모모랜드 측이 데이지의 Mnet(엠넷) ‘모모랜드를 찾아서’ 멤버 선발 조작 폭로와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MLD엔터테인먼트는 8일 “‘모모랜드’ 당락이 발표되던 날 탈락한 데이지에 모모랜드 합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프로그램 최종라운드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계약해지가 예정돼 있었으나 데이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대표이사는 데뷔조가 아닌 연습생으로 잔류를 권유한 것 뿐”이라며 “모모랜드 합류 권유는 2016년 11월 말, 미팅을 통해 최초로 있었고 데이지는 2017년 3월 모모랜드 합류를 위해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또 데이지가 지난해 2월 활동 중단 후 5월 활동 재개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당했다는 주장에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모모랜드는 정식 국내 앨범 발매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배경에는 데이지 측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2019년 2월 14일 데이지의 열애설이 제기된 후 본인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보도 3일 후 회사의 대처에 데이지 모친이 모모랜드에서 데이지를 빼달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데이지 본인에게 확인했으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발매 준비 중인 앨범 참여에 대해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한 의지표명이 없어 쉬는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은 시기·상황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데이지 본인의 일방적 연락 두절과 잠적 행위로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MLD 측은 “2019년 3월 12일, 27일, 7월 30일 데이치 모친은 세 차례의 공식 사과와 전속계약 해지요구와 내용 증명사를 보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19년 4월 1일 내용증명서와 함께 데이지 측 변호인과의 미팅을 통해 별도의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데이지 측이 제안을 거부하고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추가적으로 주장, 응할 수 없어 2019년 8월 29일 내용증명서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요구 거부와 위악벌 금액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데이지 측에 전속계약 해지 시 11억 원의 위악벌 지급 요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안내하는 조항에 따라 정확하게 추산한 금액이며 이는 ‘전속계약서 제15조 제1항 아티스트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MLD 측은 KBS1 ‘뉴스9’ 보도 중 “의혹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KBS 이화진 기자가 두 차례나 사옥에 내방해 관련 의혹을 취재했고, 당시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인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MLD엔터테인먼트는 법무팀을 통해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KBS 측의 편파보도에 대한 정식 사과 요청과 신속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아래는 MLD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MLD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7일 ‘KBS 뉴스9’를 통해 제기된 당사 관련 편파보도에 대한 입장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된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해 답변드리면
1. Mnet 서바이벌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당락이 발표되던 날(2016년 9월 3일) 탈락한 데이지에게 ‘모모랜드’로의 합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은밀한 제안을 하였다.
- 결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앞서 입장을 드렸듯이 당시 프로그램 최종라운드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계약 해지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데이지 역시 심사위원 및 시청자분들의 평가를 통해 탈락자로 선정되어 연습생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데이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대표이사는 ‘데뷔조’가 아닌 ‘연습생’으로서의 잔류를 권유하였던 것뿐입니다.
‘모모랜드(2016년 11월 10일 데뷔)’로의 합류 권유는 ‘2016년 11월말’ 미팅을 통해 최초로 있었고 이후 데이지는 ‘2017년 3월’ ‘모모랜드’로서 합류를 위해 아티스트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2. 지난 5월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당하고 8개월 넘게 방치되었다.
- 데이지 측이 주장하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당사 소속 그룹 ‘모모랜드’는 정식 국내 앨범 발매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모랜드는 ‘2019년 3월 20일’ 미니 5집 앨범 ‘암쏘핫(I’m So Hot)’을 마지막으로 약 9개월간 유닛 활동을 제외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데이지 측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14일’ 모 매체를 통해 데이지의 열애설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사는 당시 데이지 본인에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열애설을 인정했습니다. 보도 3일 후 당사의 대처에 대해 데이지 모친은 “모모랜드에서 데이지를 빼달라, 다음 주 내로 데리고 나오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해 데이지 본인에게 확인하였으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발매를 준비 중인 앨범 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한 의지 표명이 없어 당사는 상황을 고려해 활동에서 잠시 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12일’ 과 ‘2019년 3월 27일’, ‘2019년 7월 30일’ 데이지 모친은 세 차례 공식 사과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당사에 보내왔습니다.
당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2019년 4월 1일’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8월’ 데이지 측 변호인과의 미팅을 통해 “별도의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이지 측은 당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추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응할 수 없다 판단하여 ‘2019년 8월 29일’ 내용증명서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요구 거부와 전속계약 해지시 보상해야 하는 위악벌 금액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같이 데이지 측과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8월 29일까지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 ‘내용증명서’가 오가는 상황에서 돌연 “5월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은 시기·상황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데이지 본인의 일방적 연락 두절과 잠적 행위로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3. MLD측이 데이지 측에 전속계약 해지 시 11억 원의 위악벌을 지급하라고 했다.
- 위악벌 금액에 대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안내하는 조항에 따라 정확하게 추산한 금액이며 이는 “전속계약서 제15조 제1항 아티스트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KBS측이 주장하는 “MLD측은 제기된 의혹을 인정했다”
- 최초 보도한 KBS 이화진 기자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2019년 12월 27일’ 두 차례나 MLD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내방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취재했고 당사는 당시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한차례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해 당사는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무팀을 통해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 KBS측의 편파보도에 대한 정식 사과 요청과 신속한 정정보도 요청을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