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악용하려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연 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지연 이체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정보 유출, 해킹 등을 통해 국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에 따른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