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보험가입 문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절판마케팅도 이어진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에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4월 보험료 인상 이슈 (사진=픽사베이)
보험사는 고객들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 사이에 기대되는 수익을 예상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 때 할인되는 이율을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낮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금리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뀌게 되므로 예정이율은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정위험률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이다. 직업군 또는 보험 가입 당시에 고객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4월에 예정이율 변경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 시점에 변동된다. 보험료는 이론상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면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4월 외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초나 연말에 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현 상황에선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금은 같아도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전문가는 일반적으로 4월에 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상품이 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정이율은 각각의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예정이율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감독규정에 의해 정해진다”며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시장금리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맞춰 표준이율이 낮게 정해지면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에 보험료가 변동되면 그 이후의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그 동안 가입을 망설였던 보험 상품이 있다면 상황에 맞춰 보험료가 변동될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