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자사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치료제 ‘팔팔’과 ‘구구’ 상표권에 대해 단독사용권리와 고유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타 업체들이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법적 제제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한미약품)
1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팔팔’과 ‘구구’라는 제품명을 차용한 제품에 대해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해당 제품들의 상표권에 대해 확고한 명성과 독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게 한미약품 측 입장이다.
앞서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네추럴에프엔피를 상대로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는데, 대법원이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한미약품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 네추럴에프엔피는 남성 성기능 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청춘팔팔’ 상표를 등록하고,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 홈쇼핑 등에서 판매했던 바 있다.
이에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당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이미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및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보았다”며 “특히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의약품 및 식품으로 등록된 ‘기팔팔’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측은 이 같은 노력으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지켜낸 것이다.
지난 2012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팔팔은,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빠르게 앞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전체에서 매출과 점유율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한미약품)
이들은 또한 이 달 9일 또 다른 대표 발기부전치료제 ‘구구’의 유사상표 ‘99’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효 대상 상표 ‘99’는 ㈜닥터팜구구 상품으로, 이들은 ‘닥터팜 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해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무효대상 상표가 숫자 ‘99’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회사명 및 회사 슬로건을 통해 ‘구구’로 호칭돼 한미사이언스의 선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며, 무효대상 상표의 지정상품인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약품인 한미사이언스의 ‘구구’와 거래 실정이 동일· 유사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이 상표를 무효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구구는, 실데나필 성분인 팔팔과 함께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게 전문가 등의 평가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퍼스트제네릭으로 일본 당국의 시판허가를 받기도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약품 측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 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 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