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이 특정 시공사의 입찰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3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입찰지침을 변경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삼성물산의 입찰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대화방 화면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창에서는 조합원 한모씨와 다른 조합원의 대화를 통해 3일 전격 개최된 긴급 이사회의 배경과 삼성물산-한모씨간 유착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반포3주구 조합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한씨와 조합원간 나눈 대화가 주목받고 있다. 한씨는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 입찰에) 안 들어 온다”고 단언하며 이유를 “노조합장께 물어 보라”고 답했다. (자료=반포3주구 조합원)
■ 반포3주구 조합원 카톡방, 조합장 공약과 ‘의혹투성이’ 한 모씨 발언
공개된 조합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씨는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 입찰에) 안들어 온다”며 “노조합장께 물어보라”고 말을 한다. 이에 “(삼성물산이 안 들어 오면) 노조합장 공약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조합원의 질문이 이어진다. 노조합장은 “(반포3주구 입찰에) 삼성물산이 꼭 들어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대화창에서도 한씨는 반포3주구 입찰에 “삼성물산은 안 들어온다”고 단언하며 이유를 “노조합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한씨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구 미입찰을 어떻게 확신했을까?’라는 지점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구 입찰이 불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반포3주구 입찰지침을 보면 공사비 상한선이 3.3㎡ 542만원인데 이는 삼성물산이 관리처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인상하려는 ‘래미안원베일리’의 도급공사비 보다 3.3㎡당 40여 만원이 낮지만 설계, 마감재 스펙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포3주구 입찰로 자칫 ‘래미안원베일리’ 도급공사비 증액에 실패하거나 ‘래미안원베일리’ 수준으로 공사비를 써냈다가 반포3주구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 위반’ 관련 입찰자격 박탈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S사가 입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한모씨와 커넥션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S사가 입찰지침 미준수로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 위험을 덜기 위해 반포권역에서 재건축 전문가로 통하는 한모씨를 고용, 반포3주구 조합이 입찰지침 변경 완화토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일 이사회 소집 후 단 하루만인 3일 입찰지침 변경 완화가 이사회를 전격 통과하게 된다. 이어 조합은 삼성물산을 포함,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건설사에 입찰지침 변경 완화를 통보했다. 이후 유일하게 삼성물산만 입찰보증금 190억을 납부했다.
통상적으로 입찰마감일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며칠 앞당겨 입금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로 업계에서는 조합과 삼성물산의 밀월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래미안원베일리 관리처분 변경총회 7호 안건 (사진=반포3주구 조합원)
■ 한씨에게 20억 포상하려는 ‘래미안원베일리’ 조합, 삼성물산과 연관성은 없나?
삼성물산 역시 ‘래미안원베일리’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한 모 조합원에 대한 거액의 포상을 방조해 뒷거래를 완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사안은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분양 승인의 건'(제7호 안건)이다. 한씨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부여(분양신청 53평형)' 및 '추가 분담금 감면' 등의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조합은 한모 조합원의 공로를 인정,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53평형)과 함께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논란 많은 관리처분 총회 안건이 이사회, 대의원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총회 안건까지 어찌 상정될 수 있겠냐”며 “시공사의 협조 내지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특혜 논란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정조합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 2일 발송된 서울시의 권고 공문은 ‘불공정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원 한씨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을 부여하고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정 안건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 승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승인 가능성이 없으니 자진해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는 서울시가 서초구에 “시공사 삼성물산과 조합 간 유착관계 의혹과 특별분양 승인 및 포상 20억원의 적정성 여부까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