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효과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최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보고서를 통해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사진=픽사베이)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고의사고를 통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보험산업, 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 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개별 보험회사의 데이터보다는 복수의 보험회사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이나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범은 유사한 사기수법으로 민영보험, 유사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어 권역 간 정보공유 또한 보험사기 및 재정누수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19년부터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의 보험사기 인지 및 적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은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에 의해 관리되다가 정보통합을 통한 보험사기예방 효율화를 위해 2019년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됐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요율 산출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의해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관리하므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집적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된 후 미동의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에 제약이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익자가 확정되는데, 보험금 지급 시 수익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불가하다. 특히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사기자인 경우 적발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고 있다. 면책이 보장되는 정보공유 대상은 주마다 다르다. 영국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IFB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죄 예방 및 적발 관련 예외를 근거로, 프랑스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ALFA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집적·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보험금 청구 시 필수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현존하는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할 제도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제공·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보공유 제도 개선 필요” 자동차 보험사기 막는다

“동일한 수법이나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4.12 12:00 의견 0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효과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최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보고서를 통해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사진=픽사베이)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고의사고를 통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보험산업, 금융감독당국, 수사기관 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개별 보험회사의 데이터보다는 복수의 보험회사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이나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범은 유사한 사기수법으로 민영보험, 유사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어 권역 간 정보공유 또한 보험사기 및 재정누수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19년부터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의 보험사기 인지 및 적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은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에 의해 관리되다가 정보통합을 통한 보험사기예방 효율화를 위해 2019년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됐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요율 산출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의해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관리하므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집적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된 후 미동의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에 제약이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익자가 확정되는데, 보험금 지급 시 수익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불가하다. 특히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사기자인 경우 적발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고 있다. 면책이 보장되는 정보공유 대상은 주마다 다르다. 영국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IFB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죄 예방 및 적발 관련 예외를 근거로, 프랑스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ALFA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집적·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보험금 청구 시 필수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현존하는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할 제도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제공·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