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가정경예산으로 확보된 1조 500억원 중 9200억원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조기 집행으로 사용됐다.
13일부터 전국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에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아동 보호자들에게 현재 사용하는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이뤄져 일반카드와 동일한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돌봄쿠폰은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가구원 정보와 카드 정보가 유효한 전국 보호자 177만명(93.4%)의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이미 지급됐다. 사용은 지급 받는 즉시 가능하며, 분실했다면 카드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아직 돌봄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은 보호자 5만명(약 2.4%)은 복지부 안내기간 중에 카드 정보가 바뀌었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다.
이들에게는 내일(14일)까지 개별 문자안내가 별도로 이뤄지며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용 희망 카드를 선택해 23일쯤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일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주요소, 병원, 음식점, 서점 등에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