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시장 현황 등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두 법률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 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