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세액공제도 가능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07 15:16 의견 0

오는 11일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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