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자사 의약품 13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워낙 많은 품목들이라 소비자와 약국 측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이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판매정지 행정처분 전에 도매상에 미리 3개월치 물량을 판매했다. 이를 보는 시각은 상반됐다.
관련업계는 동아에스티가 식약처로부터 132개 품목에 대한 1~3개월 판매 중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3개월치 물량을 미리 도매상에 넘기는 등 수법으로 손실을 피해갔다고 13일 전했다.
동아에스티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식약처 행정처분과 더불어 코로나19여파까지 가세되며 이들의 실적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매출이 크게 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1%나 개선돼 2012억원이나 됐다. 영업이익은 158.5% 증가해 530억원, 당기순이익은 109.6% 증가해 486억원을 달성했다.
제약사 문제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처분을 받으면 약국에서만 곤욕을 치른다.(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시적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들이 미리 약품을 도매상에 넘겨놓는 식으로 감시망을 빠져나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약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제약사 문제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처분을 받으면 약국에서만 곤욕을 치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판매중단 처분을 받은 약품들에 대해 급여 중지는 병행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해당 약품을 환자에 계속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만 입장이 곤란해진다. 판매가 중단돼 재고가 없어 처방전에 적힌 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혼자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것은 약국인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약국 측은 판매중단이 예상되면 미리 공개하고 중단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해놓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아에스티 측은 판매중단 전 도매상에 해당 약품들을 무더기로 넘긴 것을 마치 잘 한 일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항간에서는 약국의 혼란을 막은 처신이기는 하나 감동당국의 제재를 너무 당당하게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반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식약처도 알고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품의 경우 제조와 급여까지도 중단시키고 있지만, 위해성 우려가 없는 약품에 대한 제재는 판매중단으로 하고 있다.
한 약국 관계자는 “당국 제재를 당했다는 이력만으로 제약사에게 줄 수 있는 이미지 손실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당국의 유명무실한 제재 때문에 애꿎은 약국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