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17명이 보상금 총 2억8057억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사 리베이트 건 외에도 이번에 신고 된 불법 행위는 여러 갈래였다.
먼저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자제비를 송금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경우가 있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로, 정부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한 것이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총 1억976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 17명이 보상금 총 2억8057억원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정부출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 신청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도 신고됐다.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2666만원을 받았다.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류 조작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신고자 보상금으로는 1440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여러 불법 행위가 고발됐다.
모두 제보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칠 확률이 커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