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운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람보 출고기...’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한요한은 해당 차량을 자신의 드림카라고 부르며 "차를 살 때 심하게 울었다"고 감격에 겨워했다. 사진=한요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후 한요한은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섰다. 시속 70-80키로미터로 운전하던 한요한의 드라이브 코스가 문제였다. 스쿨존에서도 유사한 속도로 운전을 한 것이 차량 계기판에 찍힌 것이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키로미터 이하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과속을 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되며 최근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요한의 이 같은 '과속'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요한은 현재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한요한은 지난 2016년 저스트뮤직에 입단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한요한, 3억 드림카 뽑고 스쿨존 광란의 질주…논란 일자 영상 삭제

한요한, 어린이보호구역서 '과속'

나하나 기자 승인 2020.06.10 13:53 의견 0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운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람보 출고기...’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한요한은 해당 차량을 자신의 드림카라고 부르며 "차를 살 때 심하게 울었다"고 감격에 겨워했다.

사진=한요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후 한요한은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섰다. 시속 70-80키로미터로 운전하던 한요한의 드라이브 코스가 문제였다. 스쿨존에서도 유사한 속도로 운전을 한 것이 차량 계기판에 찍힌 것이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키로미터 이하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과속을 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되며 최근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요한의 이 같은 '과속'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요한은 현재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한요한은 지난 2016년 저스트뮤직에 입단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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