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운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요한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람보 출고기...’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한요한은 해당 차량을 자신의 드림카라고 부르며 "차를 살 때 심하게 울었다"고 감격에 겨워했다.
사진=한요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이후 한요한은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섰다. 시속 70-80키로미터로 운전하던 한요한의 드라이브 코스가 문제였다. 스쿨존에서도 유사한 속도로 운전을 한 것이 차량 계기판에 찍힌 것이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키로미터 이하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과속을 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되며 최근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요한의 이 같은 '과속'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요한은 현재 해당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한요한은 지난 2016년 저스트뮤직에 입단하면서 유명세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