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이 강간 및 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채널A)


방송인 강성욱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 받았다. 재판 중 강성욱의 부모는 대성통곡하며 항의했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법원 경위에 의해 퇴장 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대학 동기와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 당시 여자 종업원에게는 돈을 더 주겠다고 했다. 술자리를 마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성욱은 해당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성이 저항하고 뿌리치자 강성욱과 일행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꽃뱀’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재판부는 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이 나오자 강성욱 부모는 강하게 항의하며 대성통곡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