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신혼일기'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이혼조정에 합의했다. 두 사람의 길고 긴 다툼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며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이 성립됐음을 알렸다.
이날 두 사람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 법률대리인이 대신 자리했다. 양측은 조정 성립 후 공식적으로 이혼 조정에 합의했음을 전하면서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 2016년 구혜선과 안재현은 결혼 이후 tvN '신혼일기'등 여러 방송을 통해 달달한 신혼생활을 자랑해왔으나 지난해 구혜선이 안재현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잡음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두 사람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거침없는 폭로전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을 두고 피로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그해 9월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도 반소로 맞대응하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10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으나 정확한 조정 조건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