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린다. (자료=YTN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운명의 날이 밝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오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된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16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