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뷰어스=김희윤 기자] 공중이용시설의금연구역 확대로 여론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금연구역을 필히 지정해야 한다’는 금연지지 입장과 ‘가뜩이나 부족한 흡연공간을 줄이면 불편하다’는 흡연자들의 의견이 대립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전국에 있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확대되는 실내체육시설 금연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시설에서 흡연자가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1차 위반 시 170만원에서 3차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예정 법안이다 보니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로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가는 가운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