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안미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질책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문무일 총장은 무엇보다 투명한 검찰, 공수처 등과 관련한 발언과 입장이 남달랐기에 진실 여부를 떠나 주장만으로도 대중의 실망은 더욱 큰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 조사 여부를 떠나 문무일 총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 강조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거나, 국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확고한 답변이 나온 것은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도 환영했다.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확고했던 문무일 총장이다. 그는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문제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3월 29일에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위 ‘검찰 패싱’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 수차례 회동한 바 있지만, 문무일 총장에게는 논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이를 두고 문무일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저희의 의견제시 과정은 없었고, 법무부에 자료가 있느냐, 조정안이 있느냐 등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속내를 밝혔던 바 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017년 8월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 검찰개혁위원회는 사회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찰권 남용방지, 비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의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개선,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등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해 활동했다. 그간 꾸준히 검찰 권한 지키기와 투명한 검찰 발전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문무일 총장이다. 이 때문일까. 안미현 검사의 이날 주장은 대중에게는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 모양새다.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문무일 총장 논란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성동에겐 다른 잣대? 문무일 "국가와 국민의 적" 확고했던 신념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5.15 11:42 | 최종 수정 2136.09.26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안미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에 질책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문무일 총장은 무엇보다 투명한 검찰, 공수처 등과 관련한 발언과 입장이 남달랐기에 진실 여부를 떠나 주장만으로도 대중의 실망은 더욱 큰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 조사 여부를 떠나 문무일 총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 강조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거나, 국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확고한 답변이 나온 것은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도 환영했다.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확고했던 문무일 총장이다. 그는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문제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3월 29일에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위 ‘검찰 패싱’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 수차례 회동한 바 있지만, 문무일 총장에게는 논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이를 두고 문무일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저희의 의견제시 과정은 없었고, 법무부에 자료가 있느냐, 조정안이 있느냐 등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속내를 밝혔던 바 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017년 8월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 검찰개혁위원회는 사회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찰권 남용방지, 비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의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개선,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등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해 활동했다.

그간 꾸준히 검찰 권한 지키기와 투명한 검찰 발전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문무일 총장이다. 이 때문일까. 안미현 검사의 이날 주장은 대중에게는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 모양새다.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문무일 총장 논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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