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판타지오, JC그룹 로고)
[뷰어스=손예지 기자] 연예기획사 판타지오가 불법 영업 의혹에 휩싸인 데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임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새롭게 자격 요건을 갖춘 신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15일 밝혔다.
판타지오는 2016년 10월 중국 투자집단인 JC그룹 한국지사 골드파이낸스코리아(주)가 판타지오 지분 50.07%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중국계로 변경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JC그룹이 창업자 나병준 공동대표를 해임하고 중국의 워이지에 대표이사 단독 체제를 선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9월 14일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이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고, 현행법상 4년 이상 이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판타지오의 새 대표와 사내이사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 임원을 모시기 위해 노력 중이며, 상장회사라는 특수성상 주주총회 소집에 필수적인 시간이 소요돼 현재까지 임원 등록을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행정부처 및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는 판타지오는 최근 행정부처 및 법률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판타지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나, 이사 사임에 따른 변경등록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불법영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판타지오는 "앞으로도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할 행정부처 및 유관 기관,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고,신속히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속 아티스트 강한나·최윤라·강해림·임현성 등이 연매협에 전속계약과 관련된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했으며, 현재 이 아티스트들은 판타지오와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에 있다. 아티스트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며, 연매협을 통한 중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판타지오의 경영진은 판타지오, 판타지오뮤직의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판타지오의 주인인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판타지오와 판타지오뮤직, 소속 아티스트들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