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자연 통화위증 의혹' 대검 진상조사단 권고제기, 과거사위 검토 중
(사진='장자연 통화위증' 관련 KBS1 보도화면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장자연 통화위증과 관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현직경찰에 검찰 수사권고를 검토 중이다.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고 장자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아들과 통화한 내역이 없다고 증언한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위증으로 보고 사안을 검토 중이다.
KBS에 따르면 현직경찰 이 모 씨는 2011년 10월, 장자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었다. 장자연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이 씨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장 씨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KBS가 확보한 재판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무엇보다 당시 경찰은 장 씨와 방 씨가 한 번 마주쳤을 뿐이라며 방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방 씨도 계속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이 씨가 법정서 '장자연 통화'와 관련 위증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경찰수사과정서 방씨와 장씨의 통화내역이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도 숨겼다는 판단이다. 더 아나가 조사단은 이 씨와 조선일보 측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씨가 정말 장자연 통화와 관련,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이 장자연 통화 위증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권고를 검찰 과거사위에 보고했고, 과거사위는 오는 13일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장자연 통화위증의혹을 받는 이 씨는 KBS 취재진에 "말씀드릴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