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뷰어스=김현 기자] TV홈쇼핑 보험광고의 '미끼' 영업이 대폭 개선된다.
1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TV홈쇼핑 보험광고를 소비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라고 발표했다. 그간 문제로 지목돼 온 작은 자막과 미끼 경품 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TV홈쇼핑 보험광고에서는 이른바 '속사포' 방송이 사라진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를 지금의 1.5배 선으로 크게 기재하도록 한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사항을 본방송에서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TV홈쇼핑 보험광고 상 경품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경품이 3만원 이하의 물품이란 점, 특정 조건을 부함해야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실 등을 고지받을 수 있다.
한편 TV홈쇼핑 보험광고 개선안은 다음달 중 본격적인 안 개정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