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암수살인' 포스터)
(사진='암수살인' 포스터)

[뷰어스=김현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모티브가 된 사건 피해자 유족의 동의 없이 완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화 '암수살인'이 기반으로 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여동생 박모(46) 씨는 '암수살인'에 대해 "살해당한 오빠의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묘사됐다"면서 "영화 개봉 후 가족이 사건 당시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암수살인' 제작사는 제작과 관련해 해당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화 사건의 상처를 지닌 유가족들이 영화를 접하고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세심하게 보듬지 못한 것.

관련해 '암수살인' 측은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지점은 제작 과정에서 가능한 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각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실제 피해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피해를 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