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작가 성추행 "사실무근" vs "오랫동안 고통"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문다영 기자] 웹툰작가가 성추행 혐의로 구설수에 휩싸였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유명 웹툰작가 강 모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두 차례여 문하생 A씨 허리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문하생도 웹툰작가인 강 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를 했지만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이번 사건에는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웹툰작가 강 씨의 성추행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문하생 A씨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경찰은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 2월~6월까지 혐의를 제외하고 이후 혐의점만 특정해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되는 범죄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작아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범죄'에 규정된 조항으로 친고죄 폐지 이전에 벌어진 성범죄는 친고죄 적용을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았고 강 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 마무리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을 단독보도한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웹툰작가 강 씨 문하생이 이같은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상에 폭로했다. 문하생으로 활동하던 한 여성이 A씨와 또다른 문하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이 여성은 강 씨가 평소 수시로 문하생들의 몸매를 평가하고 만졌다는 주장과 함께 몇달이 지난 뒤 심각한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그림을 가르쳐준다'는 빌미로 성추행을 했다는 정황 설명도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문하생들은 서울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아 올해 4월 경찰에 고소했다. 강 씨는 지난 3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반박했고, 현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웹툰작가 강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문하생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파이낸셜 뉴스를 통해 "가해자는 만화계 내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에게 만화를 배우고 싶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어렵게 신고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다수의 히트작품을 내면서 유명 작가 반열에 오른 인물로 만화계에선 '1세대 웹툰작가'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