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공소시효로 10여년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 관련 소송 기각 요청
| 조재현에 공분한 대중,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될 가능성은?
(사진=MBC 방송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배우 조재현의 성추문으로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최근 14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조재현의 사건을 다뤘다.
'섹션TV 연예통신'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만 17세에 연예인 매니저였던 지인의 소개로 조재현을 만났다. 당시 조재현은 A씨를 노래주점으로 불렀고,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술을 권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노래주점 2층에 위치한 호텔에서 성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수치심과 고통 속에 14년을 보냈으나, 'PD수첩'을 보고 늦게나마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앞서 'PD수첩'에서는 조재현과 영화감독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 배우들의 사연을 다룬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조재현 측은 "당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A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가 내려진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는 "화해 권고란 재판 중에 도의적인 책임, 재반 상황 등 거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분쟁을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라며 "14년이나 지났기에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재현 성폭행 사건을 소송했는데 시효를 이유로 기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조재현 성폭행 피해 당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미성년시절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미투사건 이후 이제야 용기가 나서 고소 하려했으나 형사고소 시효소멸로 민사손해배상 소송하였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조재현 측이) 10년 시효소멸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 주장하고 있다. 지난시간 내내 저는 잊을만하면 생각나는 고통에 살아왔고 미투사건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더욱 고통에 살고 있다"며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형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10년전일이라고 하여 어찌 지금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하시나. 너무 억울하고 어떤방법으로든 밝혀내고 처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외에도 조재현 사건을 예로 들며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잇따른 상태다.
한편, 일반적인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특수강간의 경우 15년,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25년이다.
최근 성범죄 관련 미투 캠페인 등의 사회적 운동이 일어나고 형사소송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더 연장되거나 폐지까지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