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조이 방송화면)
[뷰어스=손예지 기자] ‘코인 법률방’ 신중권 변호사가 반려견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2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9회에서는 반려견과 산책 중 발생한 인명사고로 고민이라는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고의 피해자는 동네 아이였다. 의뢰인의 반려견을 보고 놀란 아이가 도망치다 넘어져 다치게 됐다는 것.
당시 의뢰인은 엎어진 채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지켜보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주위 친구들의 놀림 때문인지 상처가 아파서인지를 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마침 현장에 아이의 지인이 있어 그 부모와 연락이 닿았다. 의뢰인은 아이를 업어 집에 데려다준 뒤 그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산책을 계속했다.
산책을 마칠 때쯤 아이 엄마가 나타났다. “아이를 놓고 뺑소니를 쳤다”고 분노한 엄마로 인해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경찰 입회하에 CCTV를 확인했지만 아이와 반려견의 물리적 접촉 사실 여부가 불분명해 사건은 마무리됐으나, 얼마 후 아이의 부모가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이와 자신의 반려견 사이) 물리적 접촉이 없었고 나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갑작스런 고소와 70만원의 벌금 부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신중권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죄명이 ‘과실치상’인지를 확인한 신 변호사는 물리적 접촉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는 의뢰인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뢰인이 개를 무서워 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으며 넘어진 아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행동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마음을 전하라”고 조언하자 의뢰인은 “반려견에 대한 법률을 찾아봤지만 내가 잘못한 건 없었다”고 맞섰다. 신 변호사는 “이것은 개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문제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고 소리 높였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사람 대신 반려견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한 점을 시인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법률적으로만 파고들었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사연을 통해 ‘코인 법률방’은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보듬을 뿐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의뢰인에게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시청자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법리를 명쾌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단 돈 500원으로 10분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