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은 최모씨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4년을 구형했다.
최씨에 대한 실형은 구형의 정도보다 낮아졌지만 이에 대해 양예원 측은 다른 의미를 읽어낸 모양새다.
양예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의 햇수에는 크게 의의를 두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한 범죄 사실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
양예원 측 변호인도 같은 생각이었다. 변호인은 구형의 정도도 아쉬울 정도지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이 현실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지 선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최씨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피해 대응 방식을 비롯해 이미 피해 결과가 드러난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