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예 변호사 (사진='100분 토론' 방송캡처)
[뷰어스=윤슬 기자] 김지예 변호사의 똑 소리나는 법률 해석과 여성할당제에 대한 생각에 시청자들이 주목했다.
12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김지예 변호사는 여성할당제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채용 비율을 동등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직은 모르겠으나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성평등과 관련한 논란 등을 짚었다.
김지예 변호사의 주장에 주목한 시청자들은 그간 방송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법률 해석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의 폭행 시비와 관련해서는 “대질 조사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어긋났다. 특히 폭행사건의 경우 함께 불러 진술을 비교 대조해 보는 방식이 쓰인다. 그리고 녹음파일이 있다. 녹음파일을 들으면 분명히 신체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손석희의 경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것 같고, 하지만 접촉을 당한 사람은 강하게 맞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비교 대조하는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라며 “그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도박의 상습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정상 참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유를 말하기도 했다.
그 외에 김지예 변호사는 연예계와 정치, 사회 전반의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으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