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15만 파운드 계약설이 돈 손흥민(사진=질레트)   [뷰어스=나하나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소속구단으로부터 주급 15만 파운드를 제안받았다. '짠돌이'로 유명한 구단인 만큼 손흥민에게로 향한 이례적인 제안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놀라고 있다. 15일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흥민의 소속구단은 계약만료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급을 15만 파운드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명문 구단이 현 연봉의 3배를 주겠다며 손흥민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15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2억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 환경 기준, 손흥민이 주5일 근무와 주말 휴무를 원칙으로 15만 파운드를 받는다고 치면 약 500만 원의 시급을 받는 셈이 된다. 일반적으로 꿈조차 꿀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만일 주급 15만 파운드에 손흥민의 계약 경신이 성사되면 그가 내야 하는 세금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유럽축구에 정통하다는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 “프리미어리그는 매달 주급을 모아 한 번에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세금은 약 40% 뗀다”고 전했다. 이 계산법을 따르면 손흥민은 한 달에 15만 파운드의 주급을 다섯 번 받고(5주 기준), 여기서 40%, 즉 30만 파운드의 세금을 내게 된다. 30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4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적의 손흥민이 영국에서 일하며 번 돈에 대해 어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제2조를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 여부는 개인의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만일 손흥민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거나,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등 '거주자'로 판명됐다면 해외 구단에서 받은 연봉을 한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비거주자'로 판정됐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를 테면 손흥민은 최근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 광고를 촬영했다. 이에 따라 주급 15만 파운드에 대한 세금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광고료에 대한 세금은 국내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짠돌이' 무너뜨린 손흥민, 영국에서 받는 15만 파운드… 세금은 어디에 낼까?

나하나 기자 승인 2019.02.15 17:18 | 최종 수정 2138.04.01 00:00 의견 0
주급 15만 파운드 계약설이 돈 손흥민(사진=질레트)
주급 15만 파운드 계약설이 돈 손흥민(사진=질레트)

 

[뷰어스=나하나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소속구단으로부터 주급 15만 파운드를 제안받았다. '짠돌이'로 유명한 구단인 만큼 손흥민에게로 향한 이례적인 제안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놀라고 있다.

15일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흥민의 소속구단은 계약만료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급을 15만 파운드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명문 구단이 현 연봉의 3배를 주겠다며 손흥민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15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2억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 환경 기준, 손흥민이 주5일 근무와 주말 휴무를 원칙으로 15만 파운드를 받는다고 치면 약 500만 원의 시급을 받는 셈이 된다. 일반적으로 꿈조차 꿀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만일 주급 15만 파운드에 손흥민의 계약 경신이 성사되면 그가 내야 하는 세금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유럽축구에 정통하다는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 “프리미어리그는 매달 주급을 모아 한 번에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세금은 약 40% 뗀다”고 전했다. 이 계산법을 따르면 손흥민은 한 달에 15만 파운드의 주급을 다섯 번 받고(5주 기준), 여기서 40%, 즉 30만 파운드의 세금을 내게 된다. 30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4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적의 손흥민이 영국에서 일하며 번 돈에 대해 어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제2조를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다.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 여부는 개인의 직업, 가족들의 거주지,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만일 손흥민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거나,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등 '거주자'로 판명됐다면 해외 구단에서 받은 연봉을 한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비거주자'로 판정됐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를 테면 손흥민은 최근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 광고를 촬영했다. 이에 따라 주급 15만 파운드에 대한 세금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광고료에 대한 세금은 국내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