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방송화면)   [뷰어스=한수진 기자]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스타는 맞나 보다. 이젠 표절 시비도 글로벌하다. 프랑스 사진거장이 방탄소년단의 일부 콘셉트에 대해 표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는 표절 성립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베르나르 포콩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및 앨범 일부 사진과 자신의 작품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이에 포콩은 지난해 8~9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 두 차례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합의에 따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태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베르나르 포콩이 주장하는 바대로 법원으로부터 방탄소년단 측에 대한 저작권법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어진 예시를 살펴보면 특별한 콘셉트가 아닌 일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본인만의 뚜렷한 시그니처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장면들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불을 지피는 장면 등은 통상적으로 예술 작품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던 포콩 측의 요구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윤 변호사는 포콩이 지적했던 표절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의 유사성이 없어보인다는 견해를 더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포콩은 지난 2016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 사진집 일부 장면과 ‘윙스’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 영상 일부가 자신이 1978년 촬영한 ‘여름방학’ 연작의 ‘향연’ 등의 일부 작품과 배경 및 연출 구도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타이틀도 자신의 ‘내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날’(The Most Beautiful Day of My Youth) 프로젝트의 타이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포콩이 지적한 콘셉트는 이미 국내 다수의 아티스트들도 많이 차용한 기법이다.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멤버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거나,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 등은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타 아티스트들도 자주 사용해 왔다. 대중의 공감대가 짙은 콘셉트이기 때문에 표절 여부에 대한 진위 판가름을 내기가 애매해 보인다.  표절과 창작은 한끝차이로 판가름 난다.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 주관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는 이의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물은 시대 흐름에 따라 트렌디한 방식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다수다.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트렌디한 음악을 구사하는 아티스트다. 따르는 콘셉팅도 당연히 트렌디할 수밖에 없다. 일정 시기에 따라 아이돌의 콘셉팅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콩이 같은 논리로 표절을 주장한다면 타 아티스트들도 문제 삼아야 한다. 새삼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 지 체감된다. 한편 빅히트 측은 포콩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며 두 작품에 유사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포콩 측은 오는 4월 내한해 관련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다뉴스] 방탄소년단 '표절 시비'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한수진 기자 승인 2019.02.26 09:15 | 최종 수정 2138.04.23 00:00 의견 0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사진=TV조선 방송화면)

 

[뷰어스=한수진 기자]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스타는 맞나 보다. 이젠 표절 시비도 글로벌하다. 프랑스 사진거장이 방탄소년단의 일부 콘셉트에 대해 표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는 표절 성립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베르나르 포콩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및 앨범 일부 사진과 자신의 작품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이에 포콩은 지난해 8~9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 두 차례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합의에 따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태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베르나르 포콩이 주장하는 바대로 법원으로부터 방탄소년단 측에 대한 저작권법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어진 예시를 살펴보면 특별한 콘셉트가 아닌 일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본인만의 뚜렷한 시그니처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장면들에서 이러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불을 지피는 장면 등은 통상적으로 예술 작품에서 자주 쓰이는 기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던 포콩 측의 요구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특히 윤 변호사는 포콩이 지적했던 표절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의 유사성이 없어보인다는 견해를 더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사진=TV조선 방송화면)

포콩은 지난 2016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앨범 ‘화양연화’ 사진집 일부 장면과 ‘윙스’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 영상 일부가 자신이 1978년 촬영한 ‘여름방학’ 연작의 ‘향연’ 등의 일부 작품과 배경 및 연출 구도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타이틀도 자신의 ‘내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날’(The Most Beautiful Day of My Youth) 프로젝트의 타이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포콩이 지적한 콘셉트는 이미 국내 다수의 아티스트들도 많이 차용한 기법이다.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멤버들이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거나,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 등은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타 아티스트들도 자주 사용해 왔다. 대중의 공감대가 짙은 콘셉트이기 때문에 표절 여부에 대한 진위 판가름을 내기가 애매해 보인다. 

표절과 창작은 한끝차이로 판가름 난다.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 주관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는 이의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물은 시대 흐름에 따라 트렌디한 방식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다수다.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트렌디한 음악을 구사하는 아티스트다. 따르는 콘셉팅도 당연히 트렌디할 수밖에 없다. 일정 시기에 따라 아이돌의 콘셉팅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포콩이 같은 논리로 표절을 주장한다면 타 아티스트들도 문제 삼아야 한다. 새삼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 지 체감된다.

한편 빅히트 측은 포콩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며 두 작품에 유사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포콩 측은 오는 4월 내한해 관련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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