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SNS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 위법 여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2015년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고, 오는 11일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그에게 입국 제한이 풀릴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에 대중의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