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팍스뮤직 엔터테인먼트
가수 박상민 법률대리인이 4억대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박상민의 볍률대리인은 박상민이 2억 5000만원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를 갚지 않았다고 밝힌 조 모 씨의 주장에 대해 “조 씨는 담보만 제공했을 뿐이고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이 없다. 박상민이 조 씨에게 갚아야 할 이자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박상민이 조 씨의 딸을 데뷔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각서까지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상민은 2019년 3월 압류를 당한 이후에 각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자필 서명과 핸드폰 번호와 주소까지 작성한 위임장 이외에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거나 매일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변호사에 따르면 조 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만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조 씨는 박상민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박상민 씨가 어디로부터 고소당했다고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유 변호사는 “박상민이 보도가 되기 전까진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 생각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졌으나, 이제 다 알려져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금 반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8월21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