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유승준 SNS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과 관련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환송한 판결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온라인상에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하며, 국민청원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여론에 비하면 온도차가 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파기 및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즉 입국금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은 물론 과거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희롱한 괘씸죄까지 적용된 모양새다. 국민청원에는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막아달라는 글이 게재된 가운데 12일 오전까지 무려 3만6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고 있다.
한 작성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 천 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고 썼다.
작성자는 이완용을 언급하며, “이완용도 자기 안위를 위해 매국 행위를 한 것이니 매국노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면서 유승준과 관련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말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경우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들을 수 있다. 유승준 관련 글 해당 청원 마감일인 오는 8월 10일까지다.